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변경(’24.2월∼’25.1월 적용)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인지에듀지킴이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4.02.01 10:46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,316
                0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- 
                - 첨부파일 : 장기요양_본인부담금_감경적용기준24.2월~25.1월_적용.pdf (87.7K) - 다운로드
본문
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이 붙임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(적용기간: ’24.2월∼’25.1월)
붙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 1부. 끝.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댓글목록 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