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인지에듀지킴이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1.01.20 11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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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본문
○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·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1.1.1.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주요 개정내용 및 다빈도 Q&A는 알림자료실/알림방/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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